퇴직소득세는 7단계를 거쳐 계산되며, 일반 소득세와 달리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차례로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일반 소득세와 왜 다른가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해요. 분류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만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퇴직금이 수십 년간 일한 대가를 한꺼번에 받는 소득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일반 소득처럼 합산하면 한 해에 엄청난 소득이 생긴 것처럼 보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근속연수로 나눠서 1년치 소득처럼 계산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환산 방식을 씁니다.
퇴직금은 보유 방식과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구조가 크게 달라요.
- 현금 수령(일시금)과 연금계좌 이체 중 선택 가능해요
-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요
- 연금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납부 시점이 뒤로 미뤄지고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근속연수 공제 폭이 대폭 확대됐어요. 2026년 개정 공제 한도를 반영하면 이전보다 실납부 세금이 줄어든 케이스가 많아요.
퇴직소득세 7단계 계산법
국세청 기준 현행 퇴직소득세 계산은 아래 7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2020년 이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1단계 — 퇴직소득금액 확인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액 전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2단계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공제액을 빼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무조건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해요. 4년 11개월을 근무했어도 5년으로 인정해요. 5년 기준으로는 5년 × 100만원 = 500만원이 공제돼요.
3단계 — 연간 환산급여 계산
이 단계가 핵심이에요. 수십 년치 소득을 1년 기준으로 나눠서 세율 폭탄을 막는 장치예요.
계산식: (공제 후 금액 ÷ 근속연수) × 12
4단계 —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추가 공제를 적용해요. 환산급여가 1억 초과 ~ 3억 이하 구간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1억 초과 ~ 3억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5단계 — 과세표준 계산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계산식: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6단계 — 환산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아래와 같아요.
(과세표준 × 24%) – 누진공제 576만원
7단계 — 최종 세액 확정
환산 산출세액을 다시 근속연수 비율로 되돌려 실제 납부할 소득세를 확정해요.
계산식: (환산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면 최종 세금이 나와요.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계산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제 계산 예시로 각 단계를 직접 따라가 볼게요.
사례 조건: 퇴직급여 74,750,024원 / 근속연수 5년 (입사 2019년 7월 16일, 퇴사 2024년 6월 30일)
| 단계 | 항목 | 금액 |
|---|---|---|
| 2단계 | 근속연수 공제 (5년 × 100만원) | 5,000,000원 |
| 2단계 | 공제 후 금액 | 69,750,024원 |
| 3단계 | 연간 환산급여 (÷5 × 12) | 167,400,057원 |
| 4단계 | 환산급여 공제 | 92,030,025원 |
| 5단계 | 과세표준 | 75,370,032원 |
| 6단계 | 환산 산출세액 | 12,328,807원 |
| 7단계 | 최종 소득세 (÷12 × 5) | 5,137,000원 |
| 7단계 |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 513,700원 |
| 합계 | 최종 세금 | 5,650,700원 |
이 경우 실수령액은 74,750,024원 – 5,650,700원 = 69,099,324원이에요.
비슷한 조건의 국세청 검증 사례(퇴직금 76,204,021원, 근속 5년)에서는 최종 소득세 5,328,930원 + 지방소득세 532,893원 = 세금 합계 5,861,823원이 산출됐어요.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퇴직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 수령 방식 | 세금 적용 시점 | 특징 |
|---|---|---|
| 현금 일시금 수령 | 퇴직 시 바로 납부 | 계산 단순, 즉시 납부 |
| 연금계좌 이체 후 일시금 | 연금계좌 수령 시 납부 | 이체 당시는 과세이연 |
| 연금계좌 이체 후 연금 수령 | 연금 수령 시마다 납부 | 낮은 연금소득세율 적용 가능 |
IRP·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이체 시점에는 세금이 없어요.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수령 시 60%) 수준의 낮은 세율로 납부할 수 있어요. 장기 수령 계획이 있다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선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별 공제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5년 기준으로는 5년 × 100만원 = 500만원이 공제돼요.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 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전보다 실제 납부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즉시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수령이면 60%) 수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절세 효과가 있어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회사(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요. 본인이 따로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계산이 맞는지 퇴직금 명세서를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국세청(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만 입력해도 예상 세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은퇴 설계 시 미리 활용하면 실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