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일시중단 가능한가 절차와 재신청 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일반적으로 일시중단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중단 시 종료 처리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신청까지의 대기기간은 부정행위 5년, 1년 이상 근무 시 1년 등 근무기간과 사유에 따라 차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