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 완벽 가이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준기간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기준 역산해서 1개월 단위로 집계되므로 보통 180일을 초과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준기간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기준 역산해서 1개월 단위로 집계되므로 보통 180일을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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