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과 휴일 규정
8월 17일 월요일은 토요일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급여 형태별로 시급·일급제는 250%, 월급제는 150%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은 토요일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급여 형태별로 시급·일급제는 250%, 월급제는 150%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편한 알바는 시급·근무시간·수당·급여일·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텐더·택배·공장 등 유형별로 특징을 비교하고 실제 수당을 계산한 후, 면접 시 급여명세서·퇴직금·실업급여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