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과 휴일 규정
8월 17일 월요일은 토요일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급여 형태별로 시급·일급제는 250%, 월급제는 150%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은 토요일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급여 형태별로 시급·일급제는 250%, 월급제는 150%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로, 투표 참여 보장과 사회 혼란 방지를 위해 전국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은행·택배·병원 등 생활 서비스 운영이 달라지고 근로자는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