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과 휴일 규정
8월 17일 월요일은 토요일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급여 형태별로 시급·일급제는 250%, 월급제는 150%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은 토요일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급여 형태별로 시급·일급제는 250%, 월급제는 150%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4조3교대는 4개의 조가 주간·오후·야간 3개 시간대를 순환하며 24시간을 운영하는 교대근무 형태로,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로 설계돼요. 12시간 2교대 대비 피로는 적지만 야간근무와 주말 휴무 제한이 과제예요.